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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꽃게294
창백한꽃게29422.04.15

재개발아파트 전세 임대해줄수있을까요?

지역은 대전이고 살지는 않았지만 7,8년 보유한 아파트 재개발로 2022년12월(공사기간 약 3년)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공사기간 제외 7,8년보유)

아파트 재건축전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조정지역이에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받으면 무조건 입주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전세놓는거 가능하다고하고..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대전이 아니고 충북이라서 대전으로 입주하게되면 출퇴근이 염려되어 (왕복90분예상) 전세를 놓고 저도 전세로 충북에서 거주하고 싶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전세놓는게 가능할까요? 입니다..

부동산법이 계속 바뀌어서 어떤분은 된다하고 어떤분은 지역에따라 다르다하고 어떤분은 안된다하니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아시는분들은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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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장이 다른 곳으로 조정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전세로 입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중도대출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