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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잉어179
정직한잉어17922.02.03

전세 or 월세로 거주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지역 아파트에 친척명의로 된 집에서 계약없이 살고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했었구요 아마 월 얼마씩 월세개념으로 이체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전쯤 재개발 되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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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는 주거이전비의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내용이 확정되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10년의 소멸 시효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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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이전비 역시 채권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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