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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법원출석 우편은 등기로? 일방 우편으로?

안녕하세요

성매매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닌 케이스는 직접 재판으 로 출석을 해서 벌금을 정하나요? 그 재판출석요구서 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성매매 벌금형을 선고 받고 약식명령이 아닌 법원으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의 우편물은 등기우 편으로 오나요?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오나요? 등기 우편으로 오면 부재중시 집 앞에 재방문 확인 스티커등 이 붙여있어서 괜찮지만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꽂혀

있다면 개인 사정으로 확인이 늦어져서 재판 참석 날짜 를 놓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관련 법 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전문가님들의 지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된 경우(약식재판이 아닌 경우)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법원 판결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이때 재판출석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우체국 직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방식으로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