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벌금형 법원출석 우편은 등기로? 일방 우편으로?
안녕하세요
성매매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닌 케이스는 직접 재판으 로 출석을 해서 벌금을 정하나요? 그 재판출석요구서 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성매매 벌금형을 선고 받고 약식명령이 아닌 법원으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의 우편물은 등기우 편으로 오나요?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오나요? 등기 우편으로 오면 부재중시 집 앞에 재방문 확인 스티커등 이 붙여있어서 괜찮지만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꽂혀
있다면 개인 사정으로 확인이 늦어져서 재판 참석 날짜 를 놓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관련 법 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전문가님들의 지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된 경우(약식재판이 아닌 경우)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법원 판결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이때 재판출석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우체국 직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방식으로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