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보행자를 충격 시에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고가 안 났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