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지나가면 보행자 신호인데도 우회전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행자 신호를 다 기다려야 하나요???
지나가는 도중 보행자에 방해나 위협이 안되면 천천히 우회전하는 것은 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