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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날다람쥐74
엉뚱한날다람쥐7421.07.13

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면 지나가도 될까요??

비 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지나가면 보행자 신호인데도 우회전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행자 신호를 다 기다려야 하나요???

지나가는 도중 보행자에 방해나 위협이 안되면 천천히 우회전하는 것은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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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있을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지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조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우회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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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보행자를 충격 시에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고가 안 났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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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시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신호가 바뀔때까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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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 신호 즉 녹색신호등의 경우에는 우회전시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에 이를 기다렸다가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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