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관련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애가 12살인데 지금까지 받은 용돈으로 주식계좌 넣어서 주식 샀는데 조금 이득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2천만원이 안됐는데 지금은 넘게 됐는데 증여세 관련 내용을 최근에 알았어요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한다면 원래 돈으로만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몆백억씩 증여도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 피해가면서 하던데 이건 용돈 모은건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생활비 등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산 형성을 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시에는 오른 주식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증여한 원금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몇백억씩 세금 피해가며 증여하는 경우" 는 거의 없으며, 보통 고액자산가들은 철저하게 증여세 등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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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계좌에 이체한 원금입니다.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금이 10년간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