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미리 입금한 경우 증여로 신고할 지 또는 부모가 회수하여 자금을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할 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증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의 자금을 모두 부모가 회수한 이후 자녀와의 현금 증여계약서 작성 및 자녀 계좌로 입금 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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