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증여세 신청하려는데요?금액은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아이한테 줬던 돈을 증여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여기저기 흩어져잇고 주식계좌에도 들어있어요. 10년동안 모은 금액이 1천만 안되는데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미리 입금한 경우 증여로 신고할 지 또는 부모가 회수하여 자금을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할 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증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의 자금을 모두 부모가 회수한 이후 자녀와의 현금 증여계약서 작성 및 자녀 계좌로 입금 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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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 확인되는 계좌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증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체내역을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