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증여세 신청하려는데요?금액은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아이한테 줬던 돈을 증여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여기저기 흩어져잇고 주식계좌에도 들어있어요. 10년동안 모은 금액이 1천만 안되는데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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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미리 입금한 경우 증여로 신고할 지 또는 부모가 회수하여 자금을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할 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증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의 자금을 모두 부모가 회수한 이후 자녀와의 현금 증여계약서 작성 및 자녀 계좌로 입금 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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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 확인되는 계좌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증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체내역을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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