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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
퀀텀점프23.01.01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포인트 사용법

국세청 세금 납부 자료를 확인하다가 보니 세금포인트가 있더라구요. 이 세금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인가요?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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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명면제(개인, 법인)

    -.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재산 매각 유예(개인, 법인)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가능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제공(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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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하는 경우로서 7천만원 이상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어서 세금포인트는 1포인트당 10만원씩 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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