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포인트 사용법
국세청 세금 납부 자료를 확인하다가 보니 세금포인트가 있더라구요. 이 세금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인가요?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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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명면제(개인, 법인)
-.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재산 매각 유예(개인, 법인)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가능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제공(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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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하는 경우로서 7천만원 이상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어서 세금포인트는 1포인트당 10만원씩 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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