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 세금포인트가 쌓인다는데 이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관련된 세금 납부 액수에 따라서
세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하던데
이 포인트로 실제 무엇을 사거나 아니면 세금을 대신 내거나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 포인트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4&cntntsId=83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