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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새66
창백한여새6622.11.11

해외 사업자에게 무역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태리 해외 사업자입니다. 송금을 했으나 제품을 전부받질못하고 반틈도안되는 제품들만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사이버경찰서에서 상담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하여 이태리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변호사 분들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거기서 신고를 해주나요? 신고방법을 몰라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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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보셔야 하겠으며, 대사관에 연락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만약 도움받기 어렵다면, 현지인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중재 또는 국제 사법에 따른 관할을 정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