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수하고 일반사업자를 등록합니다.
무주택자입니다.오피스텔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수하고 일반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이경우에.
1.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불포함이죠?
2.추가로 아파트를 1년안에 구매하고.
2년보유하고.매도시에는 아파트는
1가구1주택 비과세인가요?
3.그후는 매입하는 아파트는 1년간격을 두고 매수후 비과세 조건만 맞추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계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포괄양수도로 매수한다는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용도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임대사업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 모두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등 주택과 관련된 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 또는 본인 사용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주거용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입니다.오피스텔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수하고 일반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이경우에.
1.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불포함이죠? ==> 청약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적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추가로 아파트를 1년안에 구매하고.
2년보유하고.매도시에는 아파트는
1가구1주택 비과세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여 3년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그후는 매입하는 아파트는 1년간격을 두고 매수후 비과세 조건만 맞추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계속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