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496,93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