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질문입니다. 얼마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 5인이상
- 목, 금 (8:30-17:00) 휴게시간(12:30-13:30)(1일 8시간으로 쳐줌)
토 (8:30-13:00) 휴게시간 없음
월-목 (8:30-17:00) 휴게시간 (12:30-13:30)
1주일 근무를 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496,93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주일 근로관계유지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위 근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40시간이 넘는 경우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