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ㅜㅜ
6월동안 근무했음 (그전에는 주14시간 일함)
토일 9:00~16:00 월화 19:00~23:00 수목 23:00~8:001일 소정 근로시간은 얼마이며 실업급여는 8시간기준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 일, 월, 화요일은 휴게시간이 30분, 수, 목요일은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8/5=5.6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8시간 기준이 아닌 5.6시간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3,104*5.6/8= 44,173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