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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아몬드
볶은아몬드22.10.08

병원비 계좌이체후 현금영수증 발행요구

가족이 병원에 장기입원해있어 중간계산을 하려고합니다. 지난번에는 카드로 했고,

이번에는 병원계좌로 돈을 보내고

돈은 제가 내지만

저말고(저는 월급이 적어서 연말정산에 별 이득이 없어요) 다른 가족중 한명의 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금액대가 천단위가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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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다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가족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 세무서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보수적으로는 본인자금이기 때문에 다른가족명의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fm대로 하면야 낸 사람 명의 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게 낫겠지만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다 적발해내겠습니까 ㅎㅎ

    실제로도 질문자님처럼 하는 분들 많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하시면서 병원측에

    전화번호 제시하면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가족분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원이 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차상 타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