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병원에 장기입원해있어 중간계산을 하려고합니다. 지난번에는 카드로 했고,
이번에는 병원계좌로 돈을 보내고
돈은 제가 내지만
저말고(저는 월급이 적어서 연말정산에 별 이득이 없어요) 다른 가족중 한명의 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금액대가 천단위가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다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가족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 세무서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보수적으로는 본인자금이기 때문에 다른가족명의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fm대로 하면야 낸 사람 명의 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게 낫겠지만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다 적발해내겠습니까 ㅎㅎ
실제로도 질문자님처럼 하는 분들 많을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하시면서 병원측에
전화번호 제시하면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가족분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원이 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차상 타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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