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병원비 현금영수증하면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문제가 될지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비가 달에 200~300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지금 부모님 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에서 나오고 가지고 계신돈 조금 있어서요.
부모님 돈으로 병원비 청구하고 제 명의로 현금 영수증 신청 했는데요
저는 주부라 소득이 없고 신랑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현금 영수증해도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불안해서 글 올립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요양병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6개월에 200만 잡아도 1200만원인데요 부모님 병원비를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해도 될가요 지금 받고있는 연말정산에 지장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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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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