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24.04.23

상용직 개인사정 퇴사 21일 일용직으로 되나요?

A직장에서 계약을 1계월단위로 작성하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21일이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한달미만이어서 일용직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용직90일은 넘은상태이고 B직장에서 일용직으로 4.1~6.28까지 계약이 되어있어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과 실근무일 모두합쳐 74일이 계산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 A직장 21일과 B직장 74일을 합쳐서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수만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쳐서 일용직 90일이 되므로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인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상용직 근무중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B직장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 90일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다면,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