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에서 계약을 1계월단위로 작성하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21일이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한달미만이어서 일용직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용직90일은 넘은상태이고 B직장에서 일용직으로 4.1~6.28까지 계약이 되어있어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과 실근무일 모두합쳐 74일이 계산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 A직장 21일과 B직장 74일을 합쳐서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수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쳐서 일용직 90일이 되므로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인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상용직 근무중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B직장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 90일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다면,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