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를 한번에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바로 전세를 구할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사람에게 매매하고 그분에게 바로 전세로 하기로해서 이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럴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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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같은 물건에 대한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주시면 됩니다.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3가지의 동일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 개의 '동일'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매매, 전세 모두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