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같은 물건에 대한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주시면 됩니다.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3가지의 동일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 개의 '동일'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매매, 전세 모두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