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주가 매매하고 다시 그집에 전세로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줄경우 부동산 수수료 ?
질문1. 아파트 소유주가 집 매매하고 당일 전세계약 하고 그집에서 살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아파트 소유주가 집 매매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그럴경우는 매매수수료만 받습니다
전세를 줄경우도 들어오는 세입자한테만 받습니다
그렇다고 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으로 다받는 분도 있는데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동일한 당사자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됩니다.
질문2) 본 중개는 2건으로써 동일당사자간 계약이 아니므로 동일계약으로 볼수 없어 매매, 임대차각각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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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자가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려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매매 수수료와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다른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수수료외에 임대차수수료는 협의하여 지불하기도 합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학 전세임대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매매중개수수료와 임대차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만 중개수수료 발생합니다.
2. 매매,임대차 둘다 중개수수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아파트 소유주가 집 매매하고 당일 전세계약 하고 그집에서 살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되고 임대차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2. 아파트 소유주가 집 매매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매매 또는 임대차를 하는 경우 매매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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