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시 진행 가능 여부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복잡합니다.
매도인의 근저당이 있다면 반드시 잔금일에 말소되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려면 전세금이 입금된 후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매수자의 소유권 등기 전 전세대출 실행 가능 여부
전세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때 등기부상 소유자는 매도인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매도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은 매수자가 잔금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면 가능
3.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대출 상환 후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필수
보통 매수자의 잔금으로 매도인의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진행
4.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여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개인 간 임대차(집주인=개인)만 가능하며 주택이 근저당 잡힌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은 근저당이 있어도 가능하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절차는
1. 세입자 전세대출 승인 및 대출 실행 준비
2. 매수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필요시) 지급
3. 잔금일에 세입자 전세대출 실행 → 전세금 입금 → 매수자가 잔금 지급
4.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