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상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처럼 매매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되나, 혹 매매 계약 당사자와 임대차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매매계약을 질문자님과 매도자A와 체결하고 임대차는 질문자님과 임차인B가 체결하는 경우 적용이 안됩니다. 매도자A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바로 전세세입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