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전세 동시에할때 비용
부동산을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하려고하면, 비용을 통상 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 저는 매매건만지급하고싶은데 이게 맞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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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상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처럼 매매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되나, 혹 매매 계약 당사자와 임대차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매매계약을 질문자님과 매도자A와 체결하고 임대차는 질문자님과 임차인B가 체결하는 경우 적용이 안됩니다. 매도자A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바로 전세세입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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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는 별개의 중개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집니다.
합계 금액에서 적절한 협의를 사전에 하신후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그럴때는 매매건만 받고 전세건은 들어오시는 분만 받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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