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주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이번달 27일날 심리기일 예정이라고 잡혔습니다. 사기 당한 돈을 받아야 되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미성년자라 배상명령 신청 할때 피의자 부모님도 기재해야 된다고 하던데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어떻게 해야 부모님까지 정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름밖에 모릅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소 제기는 안한 상태에서 사실조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름으로 사실조회하는 방법이랑 양식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