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채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재산조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에 중고사기 당해서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해서 감치재판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전에 재산조회를 하려고하는데
이행권고결정문에
피고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모
이렇게 적혀있으면 미성년자,부모 전부 재산조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만 재산조회를 해야하는건가요?
재산조회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않아서 이런경우에는 조회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