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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텐렉192
다부진텐렉19222.11.22

일상배상책임보험 10년된 TV수리비 될까요?

학교에서 10년된 티비를 아이가 파손했습니다. 학교측에서 수리부탁하셔서 AS수리했는데요.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책임보험이 있어 처리하려는데 자부담20만원에 감가상각비 등을 하면 보험비가 나올지..


그리고 된다면 일상책임보험이 다른가족보험에도 있어 2개다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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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청구를 하게되면 책임분담식으로 산출되어

    자기부담금을 상쇄 시킬수가 있습니다

    A계약 ㅡ 손해액70만원 - 자부담20만원 = 50만원

    B계약 ㅡ 손해약70만원 - 자부담20만원 = 50만원

    두 회사에서 보상 받으면 100만원 손해액은 70만원 이득금지의원칙에 따라 불가합니다

    여기서 책임분담식으로 산출 되면

    손해액70만원 * (A계약의책임액50만원 / 각 계약의책임액합산100만원) = 35만원

    이렇게 A에서 35만원 B에서 35만원

    각 두회사에서 보상 받으므로 자부담금을 상쇄시킬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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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감가상각은 수리비가 보험가액(현재의가치)의 20% 초과시 적용 됩니다.

    10년된 제품이라면 수리비 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 합니다.


    일단 보험 접수하시고, 추후 보험사 요청에 따라 중복보험사 접수하시면 됩니다.


    중복처리시 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 중복으로 처리되고,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복처리 되지 않고 각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부담후 초과금액이 지급보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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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실손 비례 보상이라 2개 같이 청구하시면 자기부담금이 없으실꺼예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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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기때문에 중복보상이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시기때문에 1개만 신청 하시는게 나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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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는 감가랑 상관없이 보상됩니다.

    배상책임은 비례보상이라 몇군데를 신청하시든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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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혹은 일배책 둘 중에 하나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한도는 잘 모르겠으나 일배책한도는 1억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보장이 되는 이유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이구요.

    보험으로서 손해난 금액을 보장은 하되 이득을 보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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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으로 청구 가능하며 2개가 가입되어 있다면 2곳 모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년된 TV라면 감가액으로 인하여 잔존가액이 거의 없을 듯 하며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현장 실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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