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의제"라는 단어는 강간 등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없이 합의하에 해도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강간죄의 최고 양형기준은 징역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