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각 2천만원씩 증여한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해당 금전의 소유자는 각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출하여 아이들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무런 세법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