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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멧돼지123
박식한멧돼지12320.12.08

손주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용가능한가요?

얼마전 부친께서 제아이둘에게 2천만원씩 계좌로 증여를 했는데 이걸 출금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몰라서 그냥 통장에 고스란히 묶어두고 있네요.

아이들 이름으로 된 계좌로 각각 2천만원씩을 주셨는데 학원비나 이런부분에 그냥 사용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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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각 2천만원씩 증여한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해당 금전의 소유자는 각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출하여 아이들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무런 세법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 이 범위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여세등 문제 해결후에는 당연히 사용가능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만 제대로 하셨다면 해당 금전은 어디에 사용하든 무방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내 금액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수증자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아니라 타인이 사용한다면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학원비는 수증자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