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채널 추가 시, 통신판매업 정정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플랫폼 판매 페이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자사몰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사몰 주소로 새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정 신고를 통해 자사몰 도메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기존 플랫폼 도메인으로 등록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자사몰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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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판매하는 채널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자사몰을 오픈하게 된 경우, 자사몰 주소로 새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정 신고를 통해 자사몰 도메인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기존 플랫폼 도메인으로 등록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자사몰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신분증
신고는 인터넷 민원24(www.gov.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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