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서 판매하는 복권 등에 당첨이 된 경우
해외 국가에서 먼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 이후
거주국인 한국에 다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가 미국 로또에 당첨시 당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미국의 복권
당첨금은 한국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징수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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