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증권법적용을받는 다면 근거는?
가산중 어떤게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현재 소송중인 리플은 sec재판결과 에따라 증권유무가 결론 난다면 다른 가상자산도 영햐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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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여부와 관련된 쟁점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호 제6항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바, 그 기준으로 ① 사업자 없이 조각 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 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리플의 sec결과가 "모든"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리플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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