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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조용한앵두

항상조용한앵두

임차인인데 전세만료시점에 기존주인이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있는데 전세만료날 기존임대인에게 돈받아서 대출갚고 영수증을 보내려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행위를 부동산에 와서하라고 하네요

어짜피 제 신용으로 빌린대출이고 대출을 갚으면 은행에서 대출갚았다는영수증을 준다고하는데 제가 회사연차까지 써가며 꼭 부동산에가야할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위 행위를 부동산에 가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협의로 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