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증여받은곳에 다가주 주택(원룸) 신축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나중에 (조정대상지역x) 집을 지어서 점포 겸 주택을 1채 신축을 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이 되니 중과세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