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현재 다가주택 1주택이고 추후 주택을 신축할건데..

20년전 증여받은곳에 다가주 주택(원룸) 신축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나중에 (조정대상지역x) 집을 지어서 점포 겸 주택을 1채 신축을 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이 되니 중과세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가의 취득세 4.6% 납부를 하셔야 하며 주택의 경우 1~3% 취득세를 납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2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