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가주택 1주택이고 추후 주택을 신축할건데..
20년전 증여받은곳에 다가주 주택(원룸) 신축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나중에 (조정대상지역x) 집을 지어서 점포 겸 주택을 1채 신축을 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이 되니 중과세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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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가의 취득세 4.6% 납부를 하셔야 하며 주택의 경우 1~3% 취득세를 납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2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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