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증여받은곳에 다가주 주택(원룸) 신축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나중에 (조정대상지역x) 집을 지어서 점포 겸 주택을 1채 신축을 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이 되니 중과세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가의 취득세 4.6% 납부를 하셔야 하며 주택의 경우 1~3% 취득세를 납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2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