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중직업)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 적립 규정(2021년 기준)
두 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 중이면,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이 합산 소득이 당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2021년 기준 상한: 524만 원)을 넘으면, 소득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1년까지도 국민연금 이중 적립은 합법적이고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 산정액에도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4대 보험 중 이중가입 불가 항목 (2021년 기준)
실제 사례 적용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중직업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립되어,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1962년생(2025년 기준 63세)이 6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런 이중 사업장 국민연금 적립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