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아이디 중고 거래 이후 해킹, 누구 책임인가요?
메가스터디 패스를 끊어둔 적 있었으나, 유학을 사유로 쓸모가 없어져 제가 계정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고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 당했고, 메가스터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급한 채팅방이 남아있었다는 점, 실제로 잠시 로그인이 안되는 (물론 이는 비슷한 시각 비밀번호를 원래 사용하던 지인이 변경해서 그랬습니다.) 일이 있었고, 제가 구매자 분께 비밀번호 변경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언제 또 해당 아이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것이라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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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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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해킹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매자와 해킹범 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