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사기문의입니다
문의좀 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22년도?23년도쯤에 계정을팔았습니다.
그이후 구매자 분께서 계정을 사용하시다가 몇개월에 한번씩 연락이와서 OTP를 인증을 계속해왔었고 구매자분이 연락을 할때마다 제가 연락을 늦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11월쯤 카톡이 없어졌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카톡을 나갔다가 다시들어왔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구매자분이 매니아에 제가 연락이 안된다고 정지를 걸어왔던상황에 제가 작년12월달에 매니아를 들어가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구매자분 번호를 저장을안해서 모르는상태에서 제가 매니아 구매자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한상황에서 제가 연락할방법이없어서 비밀번호 변경을하면 연락이 올거같아 변경을 하고 몇일기다렸는데 고소한다고 연락이왔더라고요 계정회수 및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이게 혹시 사기죄에 포함이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