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신청하면 공공기관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금방 백기들고 내놓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없다고 하다
감정하여 있는게 밝혀질때까지 싸우나요
기관의 장이 피고인데 소송에 져서 세금 낭비하면 징계먹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도 일단 시작한 소송이라면 책임소재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판결을 통해 승패를 결정할때까지는 다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송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