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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집게벌레293
빼어난집게벌레29323.06.05

중고차 구매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에도 현금영수증 발행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는거지요? 받는다면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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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중고차를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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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중고차량 금액의 1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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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이며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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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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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차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10%의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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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카드 등 연간 총 지출액의 합계가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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