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에도 현금영수증 발행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는거지요? 받는다면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중고차를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중고차량 금액의 1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이며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차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10%의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카드 등 연간 총 지출액의 합계가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