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중고차를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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