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아빠가 죽고 엄마와 자녀들만 남았을 때 엄마가 자녀들에게도 돌아갈 아빠 재산 마음대로 쓰지말라고 만들어둔 게 특별대리인이라 이해했는데 특별대리인이 그 역할 말고 더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나요? 자세히좀알려주세요;; 엄마아빠가 그런상황에 처하게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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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마와 미성년 자녀는 아빠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의 몫까지 대신 계산해서 서류를 꾸미면(상속재산분할협의), 나중에 엄마가 자기 몫을 더 챙기고 자녀 몫을 줄이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에 엄마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원이 제3자(보통 친척 등)를 지정하여 미성년 자녀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이해상반행위(예: 친권자와 자녀의 공동상속) 시 법원에 선임을 신청
상속 재산 조사 및 파악: 아빠의 재산(부동산, 예금, 채무 등)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서명: 자녀가 법적 상속분(엄마 1.5 : 자녀 1) 이상을 받도록 하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할 비율을 협의하고 서명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대리: 아빠의 빚이 더 많을 경우,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상속등기 및 재산 처분 절차: 상속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행위 시 자녀를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