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엄마의 재산을 상속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얼마전사고로 장애1급 판정을 받았어요.의사 소통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을 선임을 해야되는데 자식들이 후견인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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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공동상속인 간에는 이해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