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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족제비201
냉엄한족제비20121.10.13

성년후견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엄마의 재산을 상속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얼마전사고로 장애1급 판정을 받았어요.의사 소통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을 선임을 해야되는데 자식들이 후견인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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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공동상속인 간에는 이해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