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직하고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이 되어 이번달 급여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상에는 급여로 인정이 되어 보험이 잡혀졌습니다.
물론 건강은 전년도 보수총액, 국민연금은 결정기준금액으로 측정이 되었구요
이분이 건강 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과세소득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