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지금 청구가능한가요?
직원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그달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를 적용후 그 다음달에 계속 퇴직정산보험료 라는게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금액이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퇴사한 그다음달 보험료에 퇴직한 직원분의 퇴직정산보험료를 올해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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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퇴사자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여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연도 중 퇴직 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퇴직정산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다음 달 정기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시 익월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되었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에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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