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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대벌래263
특출난대벌래26322.11.03

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지금 청구가능한가요?

직원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그달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를 적용후 그 다음달에 계속 퇴직정산보험료 라는게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금액이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퇴사한 그다음달 보험료에 퇴직한 직원분의 퇴직정산보험료를 올해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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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퇴사자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여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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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연도 중 퇴직 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퇴직정산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다음 달 정기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시 익월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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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되었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에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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