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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대벌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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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지금 청구가능한가요?

직원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그달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를 적용후 그 다음달에 계속 퇴직정산보험료 라는게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금액이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퇴사한 그다음달 보험료에 퇴직한 직원분의 퇴직정산보험료를 올해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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