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그달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를 적용후 그 다음달에 계속 퇴직정산보험료 라는게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금액이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퇴사한 그다음달 보험료에 퇴직한 직원분의 퇴직정산보험료를 올해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연도 중 퇴직 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퇴직정산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다음 달 정기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시 익월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