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고, 고용보험이 유예된 상태에서
6개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및 유예 상태의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어도 계속 근무는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휴직기간 중에도 주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