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고, 고용보험이 유예된 상태에서
6개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및 유예 상태의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어도 계속 근무는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휴직기간 중에도 주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