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고, 고용보험이 유예된 상태에서
6개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및 유예 상태의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어도 계속 근무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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