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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부전나비198
고상한부전나비19823.11.28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무일수, 공백기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규직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한 상태이며,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1) 정규직 근무와 단기계약직 근무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하나요?

2) 공백 기간이 허용된다면 최대 허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단기계약직 근무 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단기계약직 근무 시 주 3일 / 7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하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 4번이 가능하다면 추후 예상되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월 얼마정도 될까요? (정규직: 200만원 / 단기계약직: 시급 1만원)

질문이 많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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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11개월입니다.

    3. 네

    4. 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5. 1일 3만원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공백기간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공백기간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됩니다.)

    2. 3 ~ 5개월 쉬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월 60시간 근무시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계약직)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5. 한주 21시간 근무하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30,784원이 되고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우치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퇴사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네

    4. 네

    5.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61,568원*21/40= 32,323원),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있어도 됩니다.
    2.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10~11개월의 공백기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지급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의 하한액(1일 60,12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