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무일수, 공백기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규직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한 상태이며,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1) 정규직 근무와 단기계약직 근무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하나요?
2) 공백 기간이 허용된다면 최대 허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단기계약직 근무 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단기계약직 근무 시 주 3일 / 7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하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 4번이 가능하다면 추후 예상되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월 얼마정도 될까요? (정규직: 200만원 / 단기계약직: 시급 1만원)
질문이 많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11개월입니다.
3. 네
4. 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5. 1일 3만원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공백기간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공백기간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됩니다.)
2. 3 ~ 5개월 쉬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월 60시간 근무시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계약직)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5. 한주 21시간 근무하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30,784원이 되고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우치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퇴사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네
4. 네
5.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61,568원*21/40= 32,323원),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있어도 됩니다.
2.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10~11개월의 공백기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지급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의 하한액(1일 60,12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