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규직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한 상태이며,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1) 정규직 근무와 단기계약직 근무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하나요?
2) 공백 기간이 허용된다면 최대 허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단기계약직 근무 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단기계약직 근무 시 주 3일 / 7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하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 4번이 가능하다면 추후 예상되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월 얼마정도 될까요? (정규직: 200만원 / 단기계약직: 시급 1만원)
질문이 많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