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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말81
끈질긴말81
22.04.08

연봉협상결렬로인한 연봉변경시 인상된 금액으로 받은 근액에 대해서

21년 7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는 원래 받던대호 받다가

22년 1월과 2월에는 8만원을 안상한다는 통보와 함께

인상된 금액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3월에 월급에서 16만원이 차감됏는데

제가 알기론 1,2월 달에 납부한 금액을 정정 신고하고,

3월은 21년에 받던 금액에서 기본공제 내역을 빼고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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