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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말81
끈질긴말81
22.04.08

연봉협상결렬로인한 연봉변경시 인상된 금액으로 받은 근액에 대해서

21년 7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는 원래 받던대호 받다가

22년 1월과 2월에는 8만원을 안상한다는 통보와 함께

인상된 금액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3월에 월급에서 16만원이 차감됏는데

제가 알기론 1,2월 달에 납부한 금액을 정정 신고하고,

3월은 21년에 받던 금액에서 기본공제 내역을 빼고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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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인 것이므로,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에 과세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