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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3.01.26

급여인상후 보수변경신고시 변경월

22년 8월에 급여인상이 되었는데

그때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10만원정도 급여인상)

8월부터 계속 인상된급여로 4대보험계산해서

공제 해 왔습니다 (4대보험고지서는 인상전 보수월액)

-궁금한건 지금 보수변경신고를 하고 싶은데

22년도분은 건강보험보수총액할테니

22년도는 그냥 놔두고

보수변경시 보수변경월을

23년1월로 해도 괜찮을지, ,

22년8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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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급여인상이 되었다면 2022년 8월로 보수변경월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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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8월에 소급하여 변경신고를 하기 보다는 올해 1월로 변경신고를 하고

    작년치는 올 3월에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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