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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다꿩124
싹싹한바다꿩12424.01.19

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프리랜서입니다.
작년 1월 재계약 시즌에 월급협상이 결렬되어 2월에 원래 월급으로 받았고 그 이후로 1월 월급협상 때 제안받은 월급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3월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상에는 1월 초부터 1년의 기간을 작성해놓고 그 기간 동안 얼마의 월급을 받는다고 작성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2월에 소급반영한다는 합의로 봤는데 맞나요?
계약서에 따르면 2월도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게 맞는데, 인상합의 된 시점부터 급여 인상을 적용하여 3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은 거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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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적용기간이 1월부터라면 1월부터 계약서상의 인상된 임금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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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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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 적용을 명시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 차액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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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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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인상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서 종전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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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시기는 별개로,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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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기간과 보수의 적용기간이 동일한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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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시점이 1월로 되어 있다면 1월부터 임금 인상되었다고 보고, 이전 미지급된 인상분은 소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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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상된 연봉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의를 하는 시점에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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