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프리랜서입니다.
작년 1월 재계약 시즌에 월급협상이 결렬되어 2월에 원래 월급으로 받았고 그 이후로 1월 월급협상 때 제안받은 월급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3월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상에는 1월 초부터 1년의 기간을 작성해놓고 그 기간 동안 얼마의 월급을 받는다고 작성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2월에 소급반영한다는 합의로 봤는데 맞나요?
계약서에 따르면 2월도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게 맞는데, 인상합의 된 시점부터 급여 인상을 적용하여 3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은 거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적용기간이 1월부터라면 1월부터 계약서상의 인상된 임금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 적용을 명시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 차액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인상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서 종전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시기는 별개로,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기간과 보수의 적용기간이 동일한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시점이 1월로 되어 있다면 1월부터 임금 인상되었다고 보고, 이전 미지급된 인상분은 소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상된 연봉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의를 하는 시점에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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