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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바다꿩124
싹싹한바다꿩124
24.01.19

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프리랜서입니다.
작년 1월 재계약 시즌에 월급협상이 결렬되어 2월에 원래 월급으로 받았고 그 이후로 1월 월급협상 때 제안받은 월급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3월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상에는 1월 초부터 1년의 기간을 작성해놓고 그 기간 동안 얼마의 월급을 받는다고 작성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2월에 소급반영한다는 합의로 봤는데 맞나요?
계약서에 따르면 2월도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게 맞는데, 인상합의 된 시점부터 급여 인상을 적용하여 3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은 거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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