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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지어새2
건장한지어새222.12.14

퇴사후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퇴직상태입니다. (22년11월 30일 부로 퇴사)

전 회사에서 인수 합병(21년 10월1일) 재직 ~ 22년 9월 1일에 연봉협상 타결 됐습니다

1~8월 까지는 전년도 연봉에 해당하는 급여을 받았습니다.

연봉협상 진행중 인상금액에 대해 6개월에 나눠 지급 하겠고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9월부터 연봉인상에 의한 증액분을 추가 지급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조정 수당이라 하여 9~11월까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받으며 11월 30일 부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퇴사후 인사쪽에나머지 3개월에 대해 소급적용액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이해가지 않지만 그대로 적자면,

"연봉인상액만큼 지급되었던 상여금 성격의 조정수당은 재직중인 경우에만 분할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위 언급한바와 같이 소급분은 6개월에 나눠 지급 하겠다라고 구두로 전달받았으며, 연봉 계약서에 소급분 지급 관련 내용도 없지만, 재직중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받을수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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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분의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동안에 퇴사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로 인해 나머지 3개월분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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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분 중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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