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상태입니다. (22년11월 30일 부로 퇴사)
전 회사에서 인수 합병(21년 10월1일) 재직 ~ 22년 9월 1일에 연봉협상 타결 됐습니다
1~8월 까지는 전년도 연봉에 해당하는 급여을 받았습니다.
연봉협상 진행중 인상금액에 대해 6개월에 나눠 지급 하겠고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9월부터 연봉인상에 의한 증액분을 추가 지급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조정 수당이라 하여 9~11월까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받으며 11월 30일 부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퇴사후 인사쪽에나머지 3개월에 대해 소급적용액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이해가지 않지만 그대로 적자면,
"연봉인상액만큼 지급되었던 상여금 성격의 조정수당은 재직중인 경우에만 분할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위 언급한바와 같이 소급분은 6개월에 나눠 지급 하겠다라고 구두로 전달받았으며, 연봉 계약서에 소급분 지급 관련 내용도 없지만, 재직중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받을수 없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