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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3.07.02

이모티콘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유연히 유튜브에서 이모티콘 자동 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이보티콘 재작 된 것을 불러와서

단순히 테두리에 원을 그려 놓고

다시 판매용으로 올리던데

단순 예시인지, 이렇게 간단한 도형을 추가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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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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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보았을 경우, 이모티콘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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