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히 유튜브에서 이모티콘 자동 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이보티콘 재작 된 것을 불러와서
단순히 테두리에 원을 그려 놓고
다시 판매용으로 올리던데
단순 예시인지, 이렇게 간단한 도형을 추가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보았을 경우, 이모티콘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