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모티콘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유연히 유튜브에서 이모티콘 자동 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이보티콘 재작 된 것을 불러와서
단순히 테두리에 원을 그려 놓고
다시 판매용으로 올리던데
단순 예시인지, 이렇게 간단한 도형을 추가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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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보았을 경우, 이모티콘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