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공단에 신고해도 무고가 성립되나요?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피무고인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소에 공공기관(공기업, 공단)의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느 공적행위를 할 때는 공무원 의제를 적용 받는데 이럴 경우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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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확인하여 징계권이 있거나 고발권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소 등으로 볼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