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택시기사분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행인분이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행인분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인분께 가진 거 없는 새X, 병X새X, 꺼X라 등의 욕을 했다고 하는데 믿기지않으며 저는 만취 상태였던지라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기억이 없는 상태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더라도 방어가 안되는 상태라 급히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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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만취상태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반면, 지나가던 행인은 정상적인 상태였고, 이 사건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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