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행인분이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행인분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인분께 가진 거 없는 새X, 병X새X, 꺼X라 등의 욕을 했다고 하는데 믿기지않으며 저는 만취 상태였던지라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기억이 없는 상태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더라도 방어가 안되는 상태라 급히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만취상태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반면, 지나가던 행인은 정상적인 상태였고, 이 사건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