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앞에서 욕설 모욕죄로 기소 가능할까요??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분 오시기 전부터 욕설하시구 경찰분들 오시고 나서는 "쓰레기같은새끼 이씨발" "에휴 이 씨발로미" "좆만한새끼 결제해 이 씨발로마" "술 곱게쳐먹어라이씨" "씨발롬 진짜" "아휴 병신같은새끼 진짜" "씨부랄새낄 다 보네 진짜" 해당 발언들은 녹음본이 있고 저는 존댓말로 대응했습니다 과정속에서 위협을 느껴 경찰분께 무섭다고도 말씀드렸구요 이런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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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들이 출동한 가운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해당 욕설 등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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