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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페리카나55
솔직한페리카나5520.10.30

모욕죄을 성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불법 정차되있던 차와 사고가났는데 저는 욕설을 한마디도 하지않고 차를 그렇게 대시면 어떡해요. 만 말하였고 상대방 아주머니가 십분간 ㅆㅂ년 ㅅㅑㅇ년 등등 쌍욕을 하셨습니다.

당시엔 녹음이고뭐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했는데요...아파트 바로앞이었구 경비아저씨는 안계셨었구요...그분 개인정보도 아예 모르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하고싶다면 필요한 정보와 경찰서에 그냥 가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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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모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잇는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더라도 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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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3자가 들었어야 합니다. 이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자동차의 종류, 색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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