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을 성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불법 정차되있던 차와 사고가났는데 저는 욕설을 한마디도 하지않고 차를 그렇게 대시면 어떡해요. 만 말하였고 상대방 아주머니가 십분간 ㅆㅂ년 ㅅㅑㅇ년 등등 쌍욕을 하셨습니다.
당시엔 녹음이고뭐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했는데요...아파트 바로앞이었구 경비아저씨는 안계셨었구요...그분 개인정보도 아예 모르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하고싶다면 필요한 정보와 경찰서에 그냥 가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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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모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잇는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더라도 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3자가 들었어야 합니다. 이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자동차의 종류, 색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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