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을 성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불법 정차되있던 차와 사고가났는데 저는 욕설을 한마디도 하지않고 차를 그렇게 대시면 어떡해요. 만 말하였고 상대방 아주머니가 십분간 ㅆㅂ년 ㅅㅑㅇ년 등등 쌍욕을 하셨습니다.
당시엔 녹음이고뭐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했는데요...아파트 바로앞이었구 경비아저씨는 안계셨었구요...그분 개인정보도 아예 모르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하고싶다면 필요한 정보와 경찰서에 그냥 가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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