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의 관련 지급 방법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전세금액 중 일부 금액(3억)을 빌려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만료일자, 즉 전세만료가 되면 부모님께 빌린 돈(예시:3억)을 임대인이 임차인(저)에게 지급하지않고,
제가 부모님께 빌린금액(3억)만 임대인이 부모님께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임차인이 부모님께 빌린 금액(3억)만
* 임대인 → 임차인 (X)
* 임대인 →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O)
그리고 또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부모님께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가압류를 하더라도 본압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